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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2005-03-23 13:05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2000년 개정 2001년1월1일 실시)
목 록
제1장 총 칙
제2장 출입국운수도구
제3장 출입국화물
제4장 출입국 물품
제5장 관 세
제6장 세관사무보증
제7장 법집행감독
제8장 법적책임
제9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세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기술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은 입국,출국(이하 ‘출입국’)을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이다. 세관은 본법과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출입국하는 운수도구, 화물,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품과 기타물품(이하 '출입국 운수도구, 화물, 물품')을 관리감독하고, 관세와 기타 세 및 비용을 징수하며, 밀수행위를 수사한다. 또한 세관업무 관련통계를 편성하고 기타 세관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 국무원은 세관총서를 설립하고 통일적으로 전국세관을 관리한다. 국가는 대외 개방한 항구와 세관의 관리감독업무가 집중된 지역에 세관을 설치한다. 세관의 관할은 행정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며, 세관총서의 감독을 받는다.
제4조 국가는 세관총서에 밀수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공안기구를 설치하며, 전문직 밀수단속 경찰을 배치하여 관할지역의 밀수범죄사건의 수사, 구치, 체포 집행, 예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세관밀수범죄수사공안기구는 수사, 구치, 체포집행, 예심 직무직책을 수행 할때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밀수범죄수사공안기구는 국가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산하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각 산하기구는 관할하는 지역의 밀수범죄사건 처리을 철리할때 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기소해야 한다. 지방각급공안기관은 밀수범죄수사공안기구가 법에 의거한 직무권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5조 국가는 합동수사, 통일처리, 종합관리의 수사 체제를 실현한다. 여기에서 세관은 조직, 협조와 밀수수사업무관리를 책입진다. 관련규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각 관련행정집행부서에서 적발한 밀수사건을 행정처벌해야 할 경우에는 세관에 이송하여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범죄 혐의가 있을때에는 밀수수사공안기구, 지방공안기구에 이송하여 사건관할 분담과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6조 세관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출국입국하는 운수도구 및 화물, 물품을 검사하며 본 법 또는 기타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위반할때 이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
(2) 출국입국하는자의 증명서를 검열하며, 본법 또는 기타 유관법률, 행정법규 위반혐의자를 심문조사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3) 출국입국하는 운수도구, 화물, 물품과 관련된 계약, 영수증, 장부, 증빙서류, 기록, 문서, 업무서신과 전보, 녹음 및 영상기록물과 기타 자료를 검열 및 복사한다. 그 중 본 법 또는 기타 관련법률,행정법규위반에 연루된 출국입국 운수도구, 화물 및 물품은 압류할 수 있다.
(4) 세관 관리감독 지역과 세관 부근 연해및 변경지역, 규정된 지역에서의 밀수혐의가 있는 운수도구, 밀수화물, 물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검사하며, 밀수혐의자의 몸을 검사를 한다. 밀수혐의가 있는 운수도구와 화물, 물품 및 밀수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직속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하에 구치 할 수 있다. 밀수범죄혐의자에 대한 구치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48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세관감독구역과 세관부근 연해 변경 규정지역이외에서 세관이 밀수사건을 조사시, 밀수혐가 있는 운수도구와 국민이 사는 장소이외의 밀수화물,물품을 은닉함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직속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할 때는 당사자가 현장에 있어야하며 없을때에는 현장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검사할 수 있다. 그중 밀수혐의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있는 운수도구, 화물, 물품은 압류할 수 있다. 세관부근연해 변경 규정구역의 범위는 해관총서와 국무원 공안부서가 유관 성급 인민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밀수사건 조사시, 직속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사건 혐의 업체와 혐의자의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서의 예금, 송금을 조회할 수 있다.
(6) 출국입국하는 운수도구 또는 개인이 세관감독을 위반하고 도주할때 세관은 연속적으로 세관관할구역과 세관부근 연해 변경 규정지역 이외의 지역까지 쫓아가 데리고와서 처리 할 수 있다.
(7) 세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세관직원의 무기 휴대 및 사용규칙은 해관총서가 국무원 공안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8)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세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7조 각지방정부 및 관련부서는 세관이 법에 의한 업무수행을 지지해야하며, 불법으로 세관의 법집행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8조 출국입국하는 운수도구, 화물, 물품은 반드시 세관이 있는데서 출국입국을 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세관이 없는 지역으로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본법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수출입화물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한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접수 발송인이 스스로 통관납세 수속을 할수있고 화물접수 발송인이 세관에서 허가한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통관 납세수속을 할수 있다.출국입국물품의 소유자는 스스로 통관납세수속을 할수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통관납세수속을 할 수 있다.
제10조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물품 발송•접수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인의 명의로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세관에 위탁인이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본법의 위탁인에 관한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통관대행업체가 수출입화물 발송•접수인의 위탁을 받아 자기 명의로 통관수속을 처리할 때 화물발송•접수인과 동등한 법률책임을 진다.
위탁인이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통관대행업체에 위탁통관사항을 진실하게 제출해야하며, 통관대행업체는 위탁인이 위탁을 받아들릴때 통관대행업체는 위탁인이 제출한 상황 진실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
제11조 수출입화물의 발송인•접수인 및 통관대행업체가 통관수속을 처리할 때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통관신고인은 법에 의해 통관신고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세관에 미등록된 기업과 통관신고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통관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통관대행기업과통관신고인은 비법으로 타인을 위해 통관수속을 해서는 안되며 자기업무법위를 초월하여 통관수속을 해서도 안된다.
제12조 세관은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업체와 개인은 사실대로 질문에 답변하고 협조해야 하며, 그 어느 기관이나 개인은 직무를 방해서는 안된다. 세관이 직무집행시 폭력저항을 받을 때에는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공안기관이나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이에 협조하여야만 한다.
제13조 세관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관관리감독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제도를 시행한다. 그 어느 업체나 개인 모두 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세관관리감독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세관은 본법을 위반한 행위를 제보하고 조사에 협조한 유공업체나 개인에 대해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장려한다. 세관은 정보제공자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출입국운수도구
제14조 출국입국하는 운수도구가 세관에 도착 또는 출발할 때 운수도구 책임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관리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 에 정박하고 있는 출국입국운수도구는 세관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출발해서는 안된다. 출국입국하는 운수도구는 이세관에서 다른 세관으로 이동할때 세관관리감독상의 요구에 따라 세관수속을 받아야 한다. 세관수속을 받지않고 다른세관으로 이동 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입국하는 운수도구가 입국후 세관신고를 하기 이전 , 출국하는 운수도구가 통관절차를 받고 출국하기 이전에는 교통주관 부서가 규정한 노선에 따라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주관부서의 규정이 없을때에는 세관에서 지정한다.
제16조 출국입국하는 선박•기차•항공기의 도착과 출발시간•체류지점•체류기간•장소변경 및 화물과 물품의 선적 및 하역시간에 대해 운수도구책임자 또는 관련 교통운수부서에서는 사전에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수도구의 화물이나 물건의 선적이나 하역 또는 출국입국하는 여행객은 세관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화물이나 물품의 선적이나 하역이 완료되면 운수도구 책임자는 실제선적이나 하역상황이 기록된 인수인계증과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세관을 출입하는 운수도구에 승하선 하는 사람이 물품을 휴대한 경우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세관이 출국입국하는 운수도구를 검사할 때에는 운수도구 책임자가 그 장소에 있어야 하며 세관의 요구에 따라 기관실•선실•승강구를 열어야 하며 밀수혐의가 있을때에는 밀수화물이나 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개봉하여 화물이나 비품을 세관의 요구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세관은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운수도구에 동승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운수도구 책임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입국하는 대외운수도구와 출국하는 국내운수도구는 세관수속을 받지않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운수도구는 양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20조 출국입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의 승객이나 화물운수를 병행할때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입국 운수도구가 국내운송으로 자격변경하여 영업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 수속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연해운송선박, 어선과 해상작업에 종사하는 특수선박은 세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출국입국하는 화물이나 물품을 운반•환적하거나 매매 또는 양도를 해서는 안된다.
제22조 출국입국하는 선박과 항공기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하여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정박, 착륙 또는 방치, 화물이나 물품의 하역을 할때 운송도구 책임자는 즉시 부근 세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국화물
제23조 수입화물은 입국되어 세관수속이 끝날 때까지, 수출화물은 세관신고를 한 때로부터 출국 할 때까지, 국경통과 화물환적 및 직통운수화물은 입국 때로부터 출국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수입화물의 인수인,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입허가증과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 심사 받아야 한다.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은 수출입허가증이 없으면 통관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수입화물의 인수인은 운수도구가 입국한 날 부터 14일 내에,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 화물이 세관관리감독지역에 도착한 후, 선적 24시간 이전에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의 인수자는 전조항에 규정한 기간을 경과해서 세관에 신고하면 연체료를 징수한다.
제25조 수출입화물의 세관통관수속을 처리할 경우 서면신고서와 전자 데이터통관신고서 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6조 세관통관수속 접수 후 통관서류 및 그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의 동의하에 수정 또는 삭제 가능하다.
제27조 수입화물의 인수자는 세관 동의하에 세관신고 전에 화물을 점검 또는 샘플을 인출 할수 있다. 법적으로 검역해야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검역합격 후 샘플을 인출할수 있다.
제28조 수출입화물은 반드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화물검사 시 수입화물의 인수자,수출화물의 발송인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하며 화물을 이동하거나 개봉 및 화물을 다시 봉인하고 포장하는 것을 책임진다.세관에서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스스로 개봉하여 검사하거나 재검사 또는 샘플를 인출 할 수 있다. 인수인의 신청과 해관총서의 승인하에 해당 수출입화물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 세관이 특별히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입화물은 화물인수인이나 발송인이 세금납부를 완료하거나 보증를 제공한 후 세관이 서명인장을 찍어 통관시킨다.
제30조 수입화물의 인수인이 운수도구 입국신고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때 수입화물은 세관이 인수하여 법에 의거하여 매각처리 한다. 처리한 대금으로 운송료, 하역료, 보관료등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은 화물처리일로부터 1년 내에 화물 인수인의 신청을 하면 반환한다. 그중 수입규제 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허가증를 제출해야 하며 없을때에는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규정기한을 넘어서도 신청이 없을때 또는 잔액반환이 조건이 안될때에는 국고에 상납한다. 확실히 잘못 하역되었거나 과다 하역된 수입화물은 세관의 심사를 거쳐 원래운수도구의 책임자 또는 화물인수, 발송인이 화물을 하역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송하거나 수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세관의 승인을 거쳐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규정기간을 지나도 수속을 밟지 않을때에는 세관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조2항 규정에 따라 화물중 장기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세관이 화물 실직적 상황에 따라 사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인수인 또는 화물소유자가 수입화물 포기를 성명할때 세관은 수입화물을 찾아 법에 의하여 매각처리 한다. 매각한 대금은 운송•선적하역•보관 등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상납한다.
제31조 세관의 승인을 받아 잠시 수입 또는 수출 화물은 6개월 내에 다시 수출 또는 수입해야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세관의 동의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 보세화물의 보관•가공•기계설치, 운수, 위탁판매업무와 면세점 경영은 세관의 관리감독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세관승인하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보세화물의 양도, 이전 및 보세구역의 출입은 세관에서 관련된 수속을 하여야 하며 세관관리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기업이 가공무역에 종사할 경우, 관련 허가서와 가공무역계약을 소지하고 세관에 등록해야 하며 가공무역 제품 단위당 자재 소모량은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결정한다. 가공무역제품은 규정기간내에 재수출하여야 한다. 그중 사용한 수입자재가 국가규정에 따라 보세물품 일때 세관에서 말소수속을 하여야 하며 먼저 세금을 징수했을때에는 법에 의거여 세관에 환급수속을 하여야 한다. 가공무역보세수입자재 또는 제품이 그 어떤 사유로 인해 국내로 판매될때 세관은 국내판매 허가문서에 근거하여 보세 수입자재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국가에서 수입 규제 규정이 있는 수입자재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국무원승인하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설립한 보세구 등 세관특수관리감독 지역은 세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한다.
제35조 수입화물은 화물인수인 화물입경지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며, 수출화물은 발송인이 화물 출경지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화물의 인수, 발송인의 신청및 세관의 동의하에 수입화물의 인수인은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도착지에서 세관수속을 하거나,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출발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화물을 다른 세관으로 이동운송은 세관관리감독 요구에 적합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호송할 수 있다. 케이블이나 송수관 또는 기타 특수방식의 수송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은 경영업체가 정기적으로 지정된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국경통과, 환적운송과 직통운수화물은 운수도구 책임자가 입경시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세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국경통과, 환적운수, 직통운수화물을 검사할 수 있다.
제37조 세관이 관리감독 하는 화물은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개봉•인출•교부•발송•교환•개장•저당•양도 또는 표기변경,기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세관이 설치한 봉인표지는 누구도 임의로 개봉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인민법원판결, 판정 또는 관련 행정집행 부서에서 세관관리감독화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세관 수속을 끝내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38조 세관에서 관리감독하는 화물 저장을 경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세관에 등기하여야 하며 세관의 규정에 따라 인수저장 교부수속을 해야한다.세관감독관리지역 밖에 화물을 저장 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전조2항규정을 위반 또는 세관감독관리화물보관기간내 세관감독관리화물이 훼손 당해고나 분실될때 불가항력한 재해를 제외하고 세관감독관리화물에 대해 보관책임이 있는 자는 반드시 납세의무와 법적책임을 진다.
제39조 국경출입 콘테이너의 관리감독방법, 수출입화물과 침몰선의 인양에 관한 관리감독 방법, 국가변경지역의 소액무역 수출입화물의 관리감독 방법 및 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기타 국경출입 화물의 관리감독 방법은 해관총서 또는 해관총서가 국무원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0조 국가에서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이 있는 수출입 화물, 물품일때에는 세관이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법률,행정법규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에 의해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감독방법은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1조 수출입화물의 원산지는 국가관련 원산지 규칙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42조 수출입화물의 상품 분류는 국가의 관련 상품분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세관은 수출입화물의 인수인이나 발송인이 상품분류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관은 화학실험 검사를 할수있고 세관이 인정하는 화학실험결과 및검사를 상품분류의 근거로 할 수 있다.
제43조 세관은 대외무역업자가 제출한 서면신청에 의거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화물에 대해 사전에 상품분류 등 행정상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같은 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할 경우 같은 상품분류 행정 결정을 적용해야 한다. 세관은 결정한 상품분류 등 행정결정을 공포해야 한다.
제44조 세관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호 해야한다. 지적재산권상황에 대해 세관에 신고해야 할 때 수출입화물 발송인,인수인 및 그 대리인은 국가규정에 따라 세관에 사실대로 관련 지적재산권상황을 신고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합법사용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5조 세관은 수출입화물이 통관일로부터 3년내 또는 보세화물, 세금을 감면한 수출입화물의 세관관리감독기한내 및 그후 3년내에 수출입화물과 직접관련되는 기업, 단체의 회계장부, 회계증표, 통관서류 및 기타 관련자료와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4장 출입국물품
제46조 개인이 휴대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수화물품, 우편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은 반드시 자용으로 합리적인 수량에 한하며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의 소유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세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이 봉인한 봉인표지는 누구도 임의로 개봉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제48조 국경을 출입하는 우편행낭의 선적과 하역, 환적운송, 국경통과때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우체업체는 세관에 우편물 행선표를 제출해야 한다. 우체업체는 국제우편행낭의 개봉 및 봉인발송 시간을 사전에 세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세관은 제시간에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우편운송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물품은 세관의 검사를 거쳐 통관된 후에 관련업체에서 배달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50조 세관에 등록하여 잠시 면세입국 또는 출국을 허가받은 물품은 본인이 다시 휴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을 하여야 한다. 세관의 동의 없이 해당 잠시 면세물품을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제51조 출입경 물품의 소유자가 물품포기를 한 물품에 대해 세관규정기간 내에 통관수속을 받지 않고나 확인 인수자가 없는 물품 및 배달할 방법이 없거나 되돌려 줄 방법이 없는 국경출입우편물품은 세관이 본법 3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 외교특권과 면제를 받는 외국기구 또는 직원의 공무용품 또는 자용물품의 출입경은 관련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관 세
제53조 수출입을 허가한 화물,출입경 허가한 물품은 세관이 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제54조 수출입화물의 인수인 및 국경출입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 의무자이다.
제55조 수출입 화물의 완세가격은 세관이 동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하여 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때 완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의하여 추정한다. 수입화물의 완세가격은 화물의 가격과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수입지점까지의 운송,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수 및 관련 비용 그리고 보험료를 포함하며 수출화물의 완세가격은 화물의 가격과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수출지점까지 운송하여 적재하기 전에 발생한 운수 및 그 관련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하나 그중 포함된 수출관세는 반드시 공제한다. 출입경 물품의 완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56조 아래와 같은 수출입화물 및 국경출입물품은 관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한다.
(1)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품과 견본물품
(2) 외국정부 및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기증한 물자
(3) 세관통관 전에 훼손 또는 손상을 당한 화물
(4) 규정 수량이내의 물품
(5) 법률규정에 따라 관세징수를 감세, 면세하는 기타 화물 또는 물품
(6)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감세, 면세를 하는 화물 또는 물품
제57조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은 감세나 면세를 할 수 있다. 특정감세 또는 면세의 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전조항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세 또는 감세하는 수입 화물에 대하여 단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에만 사용되며 세관의 심사 및 동의없이 또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8조 본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규정범위이외의 임시 감세 또는 면세는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제59조 세관승인을 거쳐 잠시수입 또는 잠시 수출한 화물 및 특별히 수입을 허가한 보세화물은 화주가 세금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를 제공한 후에 관세납부 잠시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제60조수출입 화물의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세금고지서를 발부한 다음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일을 넘긴 것은 세관이 체납금을 징수한다. 3개월을 경과하여도 납세인, 보증인이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때 직속세관장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아래와 같은 강제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 서면으로구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예금에서 납세액을 공제한다.
(2) 세금납부 대상화물을 매각하여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3) 법에 의하여 세금 상당 가치의 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세관이 강제조치를 채택할 경우 전 조항에 규정한 납세의무자, 보증인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금도 동시에 강제 집행한다. 출입경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통관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수출입 화물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기한 내에 세금납부 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 은닉하려는 흔적이 있을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납세보증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직속세관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세관은 아래와 같은 세금징수보전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1)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구좌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해야할 세금 상당 예금을 잠시 지불 정지토록 조치를 취한다.
(2)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할 세금과 동등한 가치의 화물 또는 기타재산을 압류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할때 세관은 즉시 세금징수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때 직속세관 세관장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세관은 서면으로 납세의무자 구좌 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일시 지불 정지하도록 하고 예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나 법에 의하여 압류한 화물이나 기타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한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세금징수보전조치가 부당하거나 납세의무자가 규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관이 즉시 세금징수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의무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실을 당했을때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2조 수출입화물, 출입경물품이 통관된 후 세관이 세액부족이나 세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할때에는 세금납부일 또는 화물, 물품의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추징한다. 납세의무자의 규정위반으로 하여 조성된 세액부족이나 누락된 세금은 세관이 3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다.
제63조 세관이 과다 징수한 세금은 세관에서 발견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관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 납세의무자와 세관간 납세에 대한 이의 발생 시는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때에는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징수 대행하는 세금의 징수관리는 관세징수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제6장 세관사무보증
제66조 화물의 상품분류 확정, 가격평가와 통관에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 또는 기타 통관수속을 처리하기 전에 화주가 화물 통관을 요구할 때에는 세관은 법에 의하여 세액에 상당한 보증을 제공한 후에야 통관시킨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상 보증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세관보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때 그 규정에 따른다. 국가는 수출입 화물, 물품에 대해 제한 규정이 있어 허가증서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데 제공하지 못할 때나 법률, 행정법규에 보증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는 기타의 경우에는 세관은 보증 통관을 하지 않는다.
제67조 세관사무관련 보증이행능력이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국민은 보증인으로 될 수 있다.법률규정상 보증인 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
제68조 보증인은 아래 재산,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인민폐,자유환전이 가능한 화폐
(2) 환어음, 은행 어음, 수표, 채권, 예금통장
(3) 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구의 보증서
(4)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정하는 기타 재산, 권리
제69조 보증인은 보증기간내에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더라도 피 담보인의 통관수속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70조 세관사무에 관한 보증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7장 법집행감독
제71조 세관 직무 수행은 반드시 법률에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법적 권한과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업격히 법을 집행하며 감독을 받는다.
제72조 세관직원은 반드시 공평하게 법을 수행하고, 청렴 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교양있게 서비스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밀수를 은폐 , 방임 또는 타인과 내통하여 밀수를 하는 행위
(2) 불법으로 타인의 신변자유를 제한하거나, 신변거주지 또는 장소를 검사하고 , 불법으로 세관을 출입하는 운수도구, 화물, 물품을 압류하는 행위
(3)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뇌물을 요구하거나 내물을 받는 행위
(5) 국가비밀, 상업비밀과 세관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고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관리감독, 검사를 지연하는 행위
(7) 몰수한 밀수 화물이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점용하는 행위
(8)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형태를 바뀌어 참여하는 행위
(9) 법적 절차 위반 또는 업무상 월권행위
(10)기타 위법 행위
제73조 세관은 반드시 법집행 업무상 수요에 근거하여 대오을 보강하여 세관직원이 우수한 정치, 업무적 소질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직원은 반드시 법률과 관련전문지식이 있어야하며 세관이 규정한 전문직에서 근무할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세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규정에 따라 공개 시험을 거쳐 엄격하게 심사하며,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여 채용해야 한다. 세관은 계획적으로 직원의 사상, 법제, 세관업무훈련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세관직원은 정기적으로 훈련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에 불합격할 경우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74조 해관총서는 반드시 세관장 정기교류제도를 실시한다.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상급 세관에 중요한 업무를 보고해야 하며 사실대로 직무수행상황을 진술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정기적으로 직속세관 세관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직속세관은 정기적으로 산하세관 세관장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제75조 세관 및 그 직원의 행정업무수행은 법에 의거하여 감찰기관의 감독을 받고 밀수단속경찰의 수사활동은 법에 의거하여 인민검찰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76조 회계검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관의 재정수지에 대해 회계검사 감독을 하며, 세관에서 처리한 국제재정수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77조 상급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하급세관의 행정행위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 상급세관이 하급세관에서 처리하거나 결정한 부분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 세관은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내부감독제도를 건립하고 완비하며, 직원이 법률, 행정법규의 집행과 규율 준수상황에 대해 감독검사해야 한다.
제79조 세관내부의 신고서류심사, 검사, 통관, 심사와 조사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직책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업무상 상호 분리와 상호 견제해야 한다.
제80조 어떤 기업및 개인은 세관 및 그 직원의 위법과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고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고소하거나 고발을 받은 권한있는 기관은 법에 의해 담당업무별로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고소와 고발을 접수한 기관과 조사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고소, 고발인을 위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81조 세관직원은 위법사건을 조사처리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부딪칠 때 조사를 회피해야 한다.
(1)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일 때
(2)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유익관계가 있을 때
(3) 본 사건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제8장 법적 책임
제82조 본법과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세관 관리감독을 도피하고 납부할세액을 몰래 탈세하거나 국가의 수출입과 관련된 금지 또는 제한성 관리를 도피하는 아래와 같은 상항은 밀수행위로 본다.
(1) 국가가 금지 또는 제한하는 수출입화물 또는 법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어야할 화물, 물품을 운송 휴대 우편으로 출입경하는 행위.
(2) 세관 승인 받지 않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않고 관련허가증명서를 넘겨검사를 받지 않고 보세화물, 특정면세화물 그리고 기타해관감독관리 화물, 물품,세관을 통과하는 운송도구을 국내에서 임의로 판매하는 행위.
(3) 세관의 관리감독을 도피하여 밀수가 인정되는 기타 행위
상기 행위가 있으나 밀수죄로 인정안될 경우 세관은 밀수화물, 물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또는 수 차례 밀수를 하는데 사용한 화물, 물품 그리고 전문적으로 혹은 수 차례 밀수를 돕는데 사용한 운수도구는 몰수하고, 밀수화물, 물품을 은닉하였던 특별설비는 해체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몰수한다.
상기 제(1)항 행위가 범죄로 인정 될 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83조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밀수행위로 처리하고 본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한다.
(1) 밀수범으로부터 밀수 한 화물,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행위
(2) 연근해, 영해, 계하,계호, 선박 및 탑승자가 국가가 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물품을 운송,구매,판매 또는 법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화물을 합법적인 증명이 없이 운송, 구매, 판매하는 행위
제84조 세관서류를 위조, 변조, 매매하고 밀수범과 공모하여 밀수범을 위해 대출, 자금, 구좌, 영수증, 증명, 세관서류를 제공하거나 밀수범과 공모하여 밀수범을 위해 운수, 보관, 우송 또는 기타 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범죄가 인정될 때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되지 않을 때 세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 처벌을 한다.
제85조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는 개인이 휴대,우편송금물품에 대해서는 출입경 시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를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벌금처벌를 할 수 있다.
제86조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 할 수 있다.
(1) 운수도구가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을 통하여 국경을 출입할때
(2)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도구의 도착시간,체류장소, 혹은 환적장소를 세관에 통보하지 않을 때
(3) 수출입 화물, 물품, 혹은 국경통과, 환적 및 직통운수화물을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때
(4) 규정에 따라 세관이 출입경 운수도구, 화물, 물품에 대한 검사 및 심사의 절차를 받지 않을 때
(5)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도구가 세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국경을 출입하는 화물이나 물건 선적 또는 하역하거나 또는 국경을 출입하는 여행객을 승선 또는 하선할 때
(6)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체류한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도구가 세관의 동의를 없이 임의로 출발할 때
(7)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도구가 세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다른 세관으로 이동 할때 세관수속을 마치지 않고나 세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도중에 임의로 국경 밖으로 이동하거나 국경 내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이동할 때
(8) 국경을 출입하는 운수도구가 세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국내 운수 영업을 하거나 국내운수로 전환할 때
(9)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선박과 항공기가 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부득이 정박, 착륙 하고, 국내에 화물 또는 물품을 방치하고 하역했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부근세관에 보고하지 않을 때
(10)세관의 동의 없이 세관이 관리감독 하는 화물을 임의로 개봉, 인출, 교부, 운송, 교환, 개장, 저당 또는 양도할때
(11)임의로 세관의 봉인표지를 개봉하거나 훼손할때
(12)세관 관리감독하에 있는 화물의 운수, 저장, 가공 등 업무를 경영하는 것으로 관련 화물의 분실 또는 화물관련 기록이 진실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지 못할 때
(13)세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가 있을 때
제87조 세관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하도록 허용한 기업이 본 법 관련규정을 위반할 때 세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경고 또는 종사하는 업무를 잠시 정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제88조 세관에 등기등록을 하지않고나 통관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통관업무에 종사할 때 세관은 즉시 이를 중지시키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 처벌을 할 수 있다.
제89조 통관기업, 통관원이 불법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통관하거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통관행위를 할때 세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벌금을 철벌하며 영업허가를 잠시 정지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통관등록을 취소하고 통관업무종사자격을 취소한다.
제90조 수출화물의 발송인, 수입화물의 인수인, 통관기업, 통관원이 세관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세관은 통관등록을 취소하고 통관업종사자격을 취소하며 벌금을 처벌하고 범죄가 인정될 때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또 다시 통관기업으로 등록하거나 통관업종사자격증서를 취득할 수 없다.
제91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법률, 행정법규가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범할 때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침권화물을 몰수하고 벌금을 처벌하며 범죄가 인정될 때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2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압류한 화물, 물품, 운수도구에 대하여 인민법원에서 판결하거나 세관에서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험품,활어 , 부패, 실효 용이한 물품 등 장기간 보존하기 어려운 화물, 물품 및 소유자가 사전에 매각하도록 신청한 화물, 물품, 운수도구는 직속세관 세관장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산하세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매각한 소득대금은 세관에서 보존한 다음 소유인에게 통지한다. 인민법원이 몰수 판결 또는 세관이 몰수을 판결한 밀수화물, 물품, 불법소득, 밀수에 사용한 운수도구, 특수설비에 대해서는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매각대금과 세관에서 처벌한 벌금은 전부 국고에 상납한다.
제93조 당사자가 기간이 지나도록 세관의 처벌처리를 이행 하지 않고 또한 재심 신청 또는 인민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때 처벌결정을 내린 세관은 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압류한 화물, 물품, 운수도구를 법에 의거하여 매각하여 납부하며 또한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94조 세관이 수출입화물, 물품을 검사시, 피 검사 화물, 물품을 파손하였을때에는 실제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95조 세관이 화물, 물품, 운수도구를 위법 압류하여 당사자의 합법 권익이 손실을 받았을 때 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96조 세관직원이 본법 제72조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위법소득이 있을 때에는 법에 의거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로 인정될 때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7조 세관의 재정수지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했을때 회계검사기관 및 관련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를 하고, 직접 담당하고 있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가 인정될 때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8조 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소인, 고발인, 정보제공자를 위해 비밀을 지키지 않고 담당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9조 세관직원이 위법사건 조사처리 시 본법 규정에 따라 조사 도피를 하지 않을 때 담당직원과 기타 직접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

제9장 부 칙
제100조 본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직속세관이라함은 직접 해관총서의 지시를 받고 일정지역범위내의 세관업무를 담당관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산하세관이라함은 직속세관의 지시를 받고 구체적인 세관업무를 담당처리하는 세관을 말한다.
국경출입운수도구이라함은 사람, 화물, 물품을 적재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각종 선박, 차량, 항공기 및 화물을 운반하는 가축을 말한다.
국경통과, 환적 및 직통운수화물이라함은 국경 밖으로부터 운반하기 시작하여 중국국경 내를 통과하여 계속해서 국경 외로 운반하는 화물이다. 그 중 국경화물이라함은 국경 내의 육로를 통과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환적화물이라함은 세관에서 다른 운수도구으로 환적은 하였으나 국경 내의 육로를 통하여 운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직통운수화물이라함은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상태로 입항후 원래 적재된 상태로 국경을 나가는 것을 말한다.
세관관리감독화물이라함은 본법 제23조와 같은 수출입 화물, 국경통과, 환적운수, 지통운수화물 및 특별감세,면세화물, 그리고 잠시 수출입화물, 보세화물과 기타 세관수속이 끝나지 않은 국경출입 화물을 말한다.
보세화물이라함은 세관승인을 받고 납세수속을 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와 국내에서 보관, 가공, 조립 후 다시 운송하여 국경을 나가는 화물을 말한다.
세관관리감독구역이라함은 세관이 설립되어 있는 항구, 역, 공항, 국가간 경계의 지역, 국제우편, 교환국(교환전)과 기타 세관관리감독 업무와 관련된 장소 및 세관이 설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서 국경을 출입하는 지점을 말한다.
제101조 경제특구 등 특정지구와 국내의 기타 지역 간을 왕래하는 운수도구, 화물, 물품의 관리감독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102조 본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7월1일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주의 : 번역문이므로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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