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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2005-03-14 10:30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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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대외무역경영자
제3장 화물수출입과기술수출입
제4장 국제서비스무역
제5장 대외무역에 관한지적재산권보호
제6장 대외무역질서
제7장 대외무역조사
제8장 대외무역구제
제9장 대외무역촉진
제10장 법률책임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며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대외무역경영자의 합법적인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이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은 대외무역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보호에 적용한다.
본 법에서 하는 “대외무역”은 물품의 수출입. 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말한다.
제3조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본 법에 의거하여 전국대외무역사업을 관할한다.
제4조 국가는 통일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여 대외무역발전을 격려하며 공평. 자유적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호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기타국가와 지역간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며 관세동맹 자유무역구협정등구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 또는 참가하고 지역경제조직에 참가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쪽으로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거하여 기타 체결. 참가방에 최혜국대우, 국민대우등대우를 주고 호혜 대등원칙에 의거하여 체결방에 최혜국대우 국민대우등 대우를 준다.
제7조 그 어느 나라 또는 지역이 무역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대우로인한 금지 제한 또는 기타 비숫한 조치를 취할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의거하여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2장 대외무역경영자

제8조 본 법에서 하는 “대외무역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 또는 기타영업수속를 하고 본 법과 기타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경영활동을 하는 법인. 기타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9조 화물수출입 또는 기술수출입을 하는 대외무역경영자는 응당 국무원대외무역주관 부서 또는 그 위뢰한 기관에 등록등기를 하여야 하며 다만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규정에 등록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 제외 한다.
등록 등기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에서 규정한다.
대외무역경영자는 규정대로 등록등기를 하지 않을때 세관에서는 수출입화물 통관 수속.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제10조 국제무역을 종사할때 본 법과 기타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응당히 준수해야 한다
대외공사도급 또는 대외노무합작을 종사하는 회사는 그에 맞는 소질 또는 자격을 응당히 갖춰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11조국가는 일부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관리를 실행할수 있다.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업무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에서만 경영할수있으며 다만 국가가 허가한 일부 수량의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업무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기업에서의 경영은 제외 된다.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한 화물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영기업의 목록은 국무원대외무역 주관부서와 국무원관련부서에서 확정하고 조정하여 선포한다. 본 조제1항을 위반하고 제마음대로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한 화물을 수출입할때 세관은 통관을 해주지 않는다.
제 12조 대외무역경영자는 타인의 위탁을 받을수 있으며 경영범위내에서 대외무역업무를 대리할수 있다.
제13조 대외무역경영자는 응당히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기타부서의 규정대로 관련부서에 대외무역경영활동과 유관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부서에서는 서류제공자의 상업비밀을 지켜야한다.

제3장 화물수출입과 기술수출입

제14조 국가에서 허가한 화물과 기술의 자유수출입, 다만 법률, 행정법규에 따로 규정한것 제외.
제15조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수출입정황감시와 측정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자유수출입의 화물에 대해 수출입 자동허가를 실시할수 있고 그 목록을 공포한다.
자동허가를 실시한 수출입화물 영수자 발송인은 세관통관수속전에 자동허가 신청을 신청하고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그 위뢰한 기관에서 응당 허가를 허락하여야 하며 자동허가수속을 하지않은것은 세관에서 통관수속,검사를 해주지 않는다.
자유수출입에 속하는 기술 수출입은 응당히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그 위뢰한 기관에서 계약등록등기를 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아래 원인에 근거하여 관련된 화물 기술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공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한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보호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할때
(3) 황금 또는 백은과 관련된 수출입 초치를 실시 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할 때
(4) 국내공급이 모자라고나 다 써버릴수 있는 자원자원을 유효적으로 보호하기위하여 수출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할때
(5) 수출보낼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 규모가 작아 수출 제한이 필요할 때
(6) 수출경영질서가 아주 혼란하여 수출제한이 필요할 때
(7) 형성 또는 국내특정산업을 빠르게 형성하기 위해 수입 제한이 필요할 때
(8) 어떠한 형식의 농업 목축업 어업에 대해 수입 제한이 필요할 때
(9) 국가국제금융지위의 보장과 국제수지균형을 위해 수입 제한이 필요할 때
(10)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할 때
(11) 우리나라와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기타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할 때
제17조 국가는 핵분열 융합물질 또는 유도체와 같은 물질의 물질과 관련한 화물 기술수출입 및 무기 탄약 또는 기타군용물질과 관련한 수출입에 대해 어떠한 필요초치를 취할수 있고 국가의 안전을 유지한다.
전쟁시기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는 화물 기술수출입 방면에 있어서 어떠한 필요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8조 국무원대회무역주관부서는 국무원기타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본 법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조정하며 제한 또는 금지하는 수출입의 화물, 기술목록을 공포한다.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기타관련부서와 회동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본 법 제16조와 제17조 규정범위내에서 제한 또는 금지이전의 규정목록이외의 화물 기술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결정할수 있다.
제19조 국가가 제한하는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할당액 허가증등방식을 실시하여 관리하며 제한수입 또는 기술수출에 대하여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
할당액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화물 기술은 당연히 국무원규정에 따라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기타유관부서와 회동 허가후 수입 또는 수출을 할수 있다.
국가는 일부수입화물에 대하여 관세할당액 관리를 실시 할수 있다.
제20조 수출입화물 할당액 관세 할당액은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기타관련부서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공개 공평 공정과 효익의 원칙에 따라 분배한다. 구체적인방법은 국무워에서 결정한다.
제21조 국가는 통일적인 상품합격평정제도를 실시하며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인증 검사 검역을 실시한다.
제22조 국가는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원산지 관리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3조 문화제와 야생동물 식물및 제품등에 대하여 기타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수출입에 대해 관련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행 한다.

제4장 국제무역 서비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무역방면에 있어서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승낙한 내용에 따라 기타체결방 참가방의 시장진입과 국민대우를 준다.
제25조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기타관련부서는 본 법과 기타유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무역에 대하여 관리한다.
제26조 국가는 아래의 원인에 의거하여 관련국제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할수 있다.
(1)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공도덕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할 때
(2)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 , 동물, 식물의 생명보호 또는 건강, 환경보호를 위해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할 때
(3)형성 또는 빠른 국내특정서비스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할 때
(4)국가외환수지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할 때
(5)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타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할 때
(6)우리나라와 체결한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 협정규정에 따라 기타 제한 또는 금지가 필요할 때
제27조 국가는 군사와 관련한 국제무역 및 핵분열 융합물질 또는 유도체와 같은 물질과 관련한 국제무역에 대하여 어떤 필요 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국가안전을 유지한다.
전쟁시기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어떤 필요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28조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국무원다른관련부서와회동하여 본 법제26조 제27조와 기타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정 조정하며 국제무역시장진입목록을 공포한다



제5장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보호

제29조 국가는 관련 지적재산권의 법률,행정법률에 따라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화물지적재산권침범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국무원대외무역부서는 침권인의 생산 판매하는 관련화물에 대해 일정기한내 수입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30조 지적재산권권리자는 피허가가허가 계약서의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해 질의 제출, 강제성 전체허가 진행, 허가계약서에 규정한 배타성반수조건등 행위를 저지하고 대외무역공평경쟁질서를 해친 것에 대해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여 해로운것을 제거한다.
제31조 기타국가 또는 지역은 지적재산권 보호방면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국민대우를 주지 않거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출한 화물,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유효적 지적재산권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본 법과 기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근거하여 그 국가 또는 그 지역의 무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대외무역질서

제32조 대외무역경영중 반독점과관련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독점행위를 실시하면 안 된다. 대외무역경영중 독점행위를 실시하여 시장공평경쟁을 해롭게 하면 반독점과관련한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전조 위반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해를 끼칠 때에는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해로운 것을 제거한다.
제33조 대외무역경영중 부정당한 저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내통 입찰,허위광고를 선포하고 상업뇌물등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금지한다. 대외무역경영중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실시해을 때 반 부정당경쟁과 관련 있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전조 위반행위가 있고 대외무역질서에 해를 끼칠 때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경영자와 관련 있는 화물,기술 수출등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하여 해로운것을 제거 한다.
제34조 대외무역중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1. 수출입 화물원의 원산지표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수출입원산지증명서,수출입허가증,수출입할당액증명 서 또는 기타 수출입증명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매매할 때
2. 수출반환세금을 사취하는 것
3. 밀수
4. 법률,행정법규의 인증,검사,검역을 도피한다
5.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35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대외무역경영중 국가와 관련 있는 외화관리 규정을 응당히 준수해야 한다.
제36조 본 법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무역질서를 해롭게 하면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사회에 공고 할 수 있다.

제7장 대외무역조사

제37조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자체로 또는 국무원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
1 화물수출입,기술수출입,국제서비스무역이 국내산업 과 경쟁력에 영향을 줄 때
2 국가 또는 지역과 관련된 무역장벽
3 법률에 따라 반덤핑, 반보조 또는 보장조치등 대외무역구제조치를 응당 해야하는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4 계획적으로 대외무역구제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5 대외무역중 국가안전이익에 관한 사항
6 본 법 제7조,제29조 제2절,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절,제33조제3절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사항
7 기타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쳐 조사가 필요한 사항

제38조 대외무역조사는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에서 공고를 발표한다. 조사는 서면문답 ,청문회식 ,현장조사,위탁조사등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다. 국무원대외부역주관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제출 또는 처리를 재정하여 제출 공고를 발표한다.
제39조 해당 직장과 개인은 응당히 대외무역조사에 협동,협조를 해주어야 한다.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기타해당부서 및 공무원들은 대외무역조사를 진행중 안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있다.

제8장 대외무역구제

제40조 국가는 대외무역조사결과에 따라 적당한 대외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상품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 가격으로 우리나라시장에 들어와 이미 형성한 국내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 또는 실질적인 손해위협 또는 우리나라 국내산업형성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는 경우에 국가는 반덤핑조치를 취해 이런 손해 또는 손해위협 또는 방해를 제거 또는 감소할수 있다.
제42조 기타국가 또는 지역의 상품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국가시장에 수출하여 우리나라에 이미 형성된 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 또는 실질적인 손해위협 또는 국내산업형성에 실질적인 방해가 되는 경우에 국내산업의 신청에 따라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해당 제3국가정부와 협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수입하는 상품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어떤 형식의 제공하는 전문적 보조금을 받아 이미 형성된 국내산업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 또는 실질적인 손해위협이 발생 할때 또는 우리나라 국내산업형성에 실질적인 방해가 될때 국가는 반 보조금조치를 취해 이런 손해 또는 손해 위협 또는 방해를 제거 또는 감소할수 있다.
제44조 수입한 상품 량이 대량 증가함으로 같은 상품 또는 직접경쟁을 할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해 중대한 손해 또는 심각한 손해위협이 있을때 국가는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해 이런 손해 또는 손해위협을 제거 또는 감소할수 있고 본 산업에 대해 필요한 지지를 준다.
제45조 기타국가 또는 지역의 서비스제공자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서비스 제공 또는 직접적 경쟁이 있는 국내산업에 대해 손해 또는 손해위협이 발생할 때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 이런 손해 또는 손해위협을 제거 또는 감소할수 있다.
제46조 제3국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어떤 상품이 우리나라시장에 들어온 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 형성된 국내산업에 대해 손해 또는 손해위협이 발생 할 때 , 국내산업형성에 방해가 될때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 본 제품의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 또는 공동 참가한 경제무역조약, 협정 국가 또는 지역이 조약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본 조약,협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실 또는 손해, 조약 협정목표 실현이 방해 될때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해당국가 또는 지역정부에 적당한 보완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조약,협정에 따라 관련의무 이행을 중단 또는 종지할수 있다.
제48조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본 법과 기타 해당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의 쌍방 또는 다방면협상, 상담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제49조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과 국무원기타해당부문은 화물 수출입,기술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의 경보응급제도를 응당히 세워 대외무역중에 돌발과 이상 상황에 대비 해야 하며 국가경제안전을 유지한다.
제50조 국가는 계획적으로 본법규정의 대외무역구제조치를 도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반도피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9장 대외무역촉진

제51조 국가는 대외무역발전전략을 제정하고 대외무역촉진제도를 설립하고 완선한다.
제52조 국가는 대외무역발전 필요에 따라 대외무역서비스의 금융기구 설립과 완벽을 위해 대외무역발전기금,벤처기금을 세운다.
제53조 국가는 수출입신용대부 수출신용보험,수출세금환급 및 기타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4조 국가는 대외무역공공정보서비스체계를 세우고 대외무역경영자와 기타 사회인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5조 국가는 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경영자가 국제시장 개척을 격력하고 대외투자,대외공사 도급과 대외노무합작등 여러 형식으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56조 대외무역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협회,상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해당 협회,상회는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회원들에게 대외무역과 관계가 있는 생산,판매,정보,양성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화와 자률역할을 발휘여 법의 규정대로 행당 대외무역구제조치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과 업체이익을 유지하고 정부해당부서에 대외무역에 관한 의견을 보고하고 대외무역을 촉진사업을 발전시킨다.
제57조 중국국제무역촉진조직은 정관에 따라 대외연락을 하고 전람회를 거행하며 정보,자문서비스와 기타 대외무역사업을 촉진시킨다.
제58조 국가는 중소기업의 대외무역발전을 돕고 촉진시킨다.
제59조 국가는 민족자치지방과 경제불발달지구의 대외무역 발전을 돕고 촉진시킨다.

제10장 법률책임

제60조 본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고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한 화물을 수출입 할때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부서는 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하고 사건이 심각할 때 행정처벌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내 위법행위자의 국영무역관리화물 수출입업무신청을 수리하지 않고나 이미 부여한 기타 국영무역관리화물수출입종사권을 취소한다.
제61조 수출입금지한 화물을 수출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제한된 화물을 수출입할때 세관은 해당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하며 범죄가 인정될 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입을 금지한 기술 수출입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된 기술을 수출입할때 해당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하며 법률,행정법규에 규정이 없을때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에서 수정할것을 명령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만원이 안될 때 만원이상 5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인정될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2조항 규정의 행정처벌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기타 해당부서는 3년내에 위법행위자의 수출입할당액 또는 허가증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위법행위는 1년이상3년이하 기간내 해당화물 또는 기술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제62조 제한된 국제서비스무역을 종사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단독적으로 제한된 국제서비스무역을 종사할 때 해당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법률,행정법규에 규정이 없을 때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수정할것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이상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만원 이 안될 때에는 만원이상5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위법해위자가 전조항 규정의 행정처벌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행사처벌 판결이 유효하는 날부터 1년이상3년이하의 기간내에 해당국제서비스무역경영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63조 본 법 제34조규정을 위반하여 해당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가 인정 될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는 위법행위자가 행정처벌 결정이 효력하는 날부터 또는 형사처벌 판결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상3년 이하의 기간내에 해당대외무역경영 종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64조 본 법 제61조에서제 63조규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 종사를 금지될 때 금지기한내 세관은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서의 법에 의거한 금지결정에 따라 당 대외무역경영자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검사통관수속을 해주지 않고 외화관리부서 또는 외화지정 은행은 외화결제 외화판매 수속을 해주지 않는다.
제65조 본 법에 따라 대외무역관리부서의 직원들이 직무를 소홀이 하고 정실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고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범죄가 인정될 때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로 인정 안될 때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본 법 대외무역관리부서직원들이 직무상의 편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 요구 또는 비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받아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익을 도모 하여 범죄가 인정 될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때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66조 대외무역경영당사자는 대외무역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결정한 행정처벌을 대해 의의가 있다면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 신청 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장 부첨
제67조 군대용품, 핵분열과 융합 물질 또는 유도체와 같은 물질과 관계되는 대외무역관리및 문화상품의 수출입관리에 대하여 법률,행정법규에 따로 규정이 있는것은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한다.
제68조 국가는 국경지역과 인접국가의 국경지역간의 무역 및 국경시민간의 무역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며 우대와 편리를 준다. 구체적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6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단독 관세구역은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0조 본 법은 2004년7월1일부터 실시한다.

주의: 본 법은 번역문이므로 참고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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