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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2005-04-19 16:02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국내 외상투자기업의 생산 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은 본 법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국내에서 외국기업의 생산 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은 본 법에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본 법에서의“외상투자기업”은 중국국내에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과 외자기업을 말한다. 본 법에 서의 “외국기업”은 중국국내에 기관,장소,생산종사,경영과기관,경영장소를 설립하여 생산,경영활동을 종사하고 기구,경영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소득출처가 중국국내인 외국회사,기업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제3조 외상투자기업의 총기관이 중국국내에 설립하여 소득출원이 중국국내 ,중국국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은 소득출원이 중국국내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4조 외상투자기업와 외국기업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생산종사,경영기관,경영장소는 매납수년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 공제후 비용및손실후의 여액은 응당 납세해야할 소득액 이다.

제5조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와 외국기업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생산종사 ,경영기관,경영장소의 소득에서 반드시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를 계산하면 세율은 30%이고 지방소득세는 반드시 납세하여야하는 소득세로 계산하면 세율은 3% 이다.

제6조 국가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외상투자방향을 인도하고 하이테크 기술채용,설비 제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하는 외상투자기업을 격려 한다.

제7조 경제특구에 실립한 외상기업, 경제특구에 설립한 기관,경영장소 생산 경영활동을 종사하는 외국기업과 경제기술개발구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15%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연해경제개방구,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가 위치한 구도시에 설립한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24%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연해경제개방구,경제기술개발구가 위치한 구도시 또는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에너지,교통,항구,부두또는 국가가 격려하는 기타 프로젝트 일때에는 15%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 한다.

제8조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경영기간 10년이상, 이익을 발생하는 년도부터 제1녕에서제2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전부면제하고 제3년에서제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한다. 그러나 석유,천연가스,희유금속,귀중금속등 자원개발 항목은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실제 경영기간이 10년이 안 될 때에는 이미 면세하고 감면한 소득세를 다시 보충납부해야 한다. 본 법을 실시하기 전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에너지,교통,항구,부두와 기타 중요한 생산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조항보다 소득세 면세 소득세반감 징수 우대정책 실시 기간이 더 긴 규정은 본 법 실시 후에도 계속 실시한다. 농업,임업,목업을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과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상설한 2조항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고 반감하며 우대정책이 만기된후에는 기업의 신청을 통해 국무원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10년동안 기업소득세의 15%-30%를 감면할 수 있다. 본 법 실시 후 상설한 3 조항규정 면제 감면소득세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할때에는 국무원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 하여 결정한다.

제9조 격려하는 외상투자의 업종과 프로젝트에 대해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는 실질적상황에 의거하여 지방소득세 면제, 감면을 결정한다.

제10조 외상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는 기업에서의 이윤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등록자본을 증가 또는 본기업의 이윤으로 다른 품종에 투자하여 외상투자기업을 설치할때에는 경영기간이 적어도 5년이 되서야 투자자로 신고할수 있고 세무기관의 허가 후에 재투자부분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 40%를 반환한다. 국무원에서 다른 우대정책이 있을 때에는 국무원의 규정대로 처리한다. 재투자 5년이 안 될 때에는 반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중국에 설립한 생산,경영기관,경영장소는 본년도에 적자를 볼때 다음 년도의 소득으로 보충하고 다음 년도의 소득이 모자라면 다다음 년도의 소득으로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길어도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외상투자기업의 소득출처가 중국국외이고 국외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허가한 납세총액에서 그세액을 빼며 그 세금액은 중국경외의 소득세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본 법에 의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제13조 외상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설립한 생산,경영을 종사하는 기관,경영장소와 그 관련업체간의 업무왕래는 당연히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 규칙에 따라 비용을 받거나 지불한다.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규칙에 따라 비용을 받거나 지불않고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할 때에는 세무기관에서 납부세액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권리가 있다.

제14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설립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경영장소 설립, 이동, 합병, 분립, 종지및 변경등 주요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상행정기관에 가서 등록또는 변경,말소 수속을 한다음 해당서류를 가지고 현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 또는 변경,말소등 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년도로 계산해서 분기로 미리 납부한다. 분기종지후 15일내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년도종료후 5개월내에 청산해서 많이 낸 부분은 반환해 주고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납부한다.

제16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설립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경영장소는 반드시 매번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기한안에 현지 세무기관에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신청표를 보내야 하고 년도종료후 4개월내에 년도소득세 신청표와 회계결산신청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17조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설립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경영장소의 재무,회계제도를 현지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각항 회계기록은 반드시 완벽하고 정확하며 합법적인 의거가 장부 기록의 증거로 되여야 한다.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설립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경영장소의 재무,회계처리방법이 국무원의 관련 세금규정과 맞지 않을 때에는 국무원의 관련 세금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18조 외상투자기업이 청산할 때에는 기업의자산순액 또는 잉여재산에서 기업미분배이윤과 각항기금, 청산비용후의 여액, 실제 납부할 자본를 초과하는 부분를 청산소득이고 본 법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9조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기관, 경영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에서 취득한 이윤,이자,임대금,특허권사용비용과 기타 소득 또는 기관, 경영장소를 설립하더라도 위에 같은 소득은 기관, 경영장소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로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위에 규정한 것대로 납부한 소득세는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이 세금납부 의무인으로 하고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납부대행 의무인으로 한다. 납부대행 의무인은 매번 지불 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대행 의무인은 매번 납부 세금을 5일안에 국고에 상납 하고 현지 세무기관에 대행납부소득세보고표를 보고하고 송달해야 한다. 아래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를 면제, 감면한다.
1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에서 취득한 이윤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2 국제금융조직에서 중국정부와 중국국가은행에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면제한다.
3 외국은행은 중국국가은행에 우대이율로 대출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
4 과학연구,에너지개발,교통사업을 발전,농임업을 생산 및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한 특허권사용비에 대해 국무원세무주관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10%로 감소하여 소득세를 징수한다. 그 중에 선진기술 또는 우대조건이라면 소득세를 면제할수있다. 본 조항 규정외에 이윤,이자,임대금,특허권사용비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감면의 우대대우가 필요하면 국무원에서 규정해야 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설립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경영장소의 재무,회계,납세상황을 조사하는 권리가 있고 납부대행의무인이 소득세를 대행 납부한 상황에 대해 검사하는 권리도 있다. 피검사한 회사나 납부대행의무인은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하며 거절 또는 숨기면 안 된다. 세무기관은 검사인원을 파출하여 검사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증을 보여주어야 하고 비밀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

제21조 본 법에 의거하여 납부한 소득세는 인민폐를 계산단위로 한다. 소득은 외국화폐일 때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공포한 외화환율로 환산하여 인민폐로 세금을 납부한다.

제22조 납세의무인은 규정한 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고 또는 납부대행의무인은 규정한 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요구할뿐아니라 체납일부터 체납금의 2% 체납비를 추가징수 한다.

제23조 규정대로 기간내에 세무기관에 가서 세무등록또는 변경,말소등록 수속을 하지 않을 때, 규정대로 기간내에 세무기관에 소득세신청표,회계결산표나 소득세대행납부보고표를 보내지 않을 때,또는 회사의 재무,회계제도를 세무기관에 보고등록하지 않을 때 세무기관은 기간내에 등록 또는 보고하고 송달하며 5000원이하 벌금처리도 할 수 있다. 세무기관의 정한 기한내에 등록 또는 보고 송달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수속 또는변경수속을 하지 않고 세무기관에 여전히 소득세신청서 ,회계결산서또는 소득세 납부보고서를 보고 송달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기관에서 만원이하의 벌금을 처벌하고 상황이 엄중할 때에는 형법의 제121조 규정에 따라 법정대표인과 직업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납부대행인은 본 규정의 대행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에서 납부해야 할 미납부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요구하며 1배이하의 벌금처벌를 할수 있다. 납부대행의무인은 규정한 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세무기관에서 기한을 정해 기간내에 낼것을 요구하며 5000원이하 벌금처벌을 할수있다. 기한을 지나 여전히 내지 않을 때에는 세무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만원이하 벌금을 처벌하고 상황이 엄중할 때에는 형법의 제1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대표인과 직업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숨기거나 속이는 수단으로 탈세 또는 본 법에 의거하여 기간내에 세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세무기관의 재촉에도 여전히 내지 않을 때에는 세무기관이 당연히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해서 추궁하며 세금의 5배이하의 벌금처벌 한다. 상황이 엄중할 때에는 형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대표와 직업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외상투자기업,외국기업이나 납부대행인이 세무기관과 납세에 관해서 분쟁을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하고나서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증서 날자로부터 60일안에 상급세무기관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급세무기관은 신청서를 받을 날부터 60일안에 재심의 결정을 해야 한다. 재심의에 불만이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인민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세무기관에서 내린 처벌에 분쟁이 있으면 처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처벌 내린 기관의 상급기관에 재심의 신청을 한다. 재심의 결과에도 분쟁이 있으면 재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인민법원에게 소송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인민법원에 직업 소송할 수 있다. 당사자는 기간을 넘어서도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게 소송하지 않고도 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을 내린 기관에서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로 실시하라고 한다.

제27조 본 법을 공포하기 전에 이미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은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세율에 대해서 본 법을 실시하기 전보다 세율이 높거나 소득세 감소,면제등 누리는 우대정책이 본 법을 실시하기 전보다 감소할 경우 허가경영기한내에 본 법을 실시하기 전의 법율과 국무원 관련 규정으로 집행한다. 경영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한내에 본 법을 실시 전에 법율과 국무원 관련규정으로 집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외국정부와 체결한 관련 세수협정이 본법과 다를 때에는 협정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9조 국무원은 본 법에 의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30조 본 법은 1991년7월1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외국기업소득세법>은 동시로 폐지한다.

부:
형법 관련 조약
제121조 세금법규를 위반하여 탈세 납세거부 상황이 엄중할 때에는 세수법규에 의거하여 세금을 보충납부하고 벌금처벌외에 직적책임인원은 3년이하의 유기징역또는구금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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